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감독제도팀 · 2018-06-22~2018-06-29 · 문서ID 14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제정이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감독대상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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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제정이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감독대상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하며, 대표회사 이사회가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토록 함 다.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그룹 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하도록 하며,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내부거래,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동반 부실위험 등의 평가를 토대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함 라. 감독체계 구축 및 보고ㆍ공시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며,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하여금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 마. 그룹위험의 평가 및 위험관리 개선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6.29. 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 이영평 사무관 (전화 : 02-2100-2592, FAX : 2100-2529, e-mail : ypyunglee @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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