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50 행정지도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8-01-12~2018-02-01 · 문서ID 15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8.5월 5% → ‘18.9월 5% → ’18.12월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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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8.5월 5% → ‘18.9월 5% → ’18.12월 5%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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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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