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 행정지도(2차연장)
자산운용과 · 2017-09-28~2017-10-18 · 문서ID 151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62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28일 금융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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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62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28일 금융위원회 1. 시행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5.7.24)에 따라 기존 헤지펀드와 일반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되면서, 헤지펀드에 적용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의무적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 적용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규약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 합계가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을 의무화 * 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대상이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제외 ** ① 증권의 대여 및 중개ㆍ주선, ② 신용공여, ③ 헤지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 행정지도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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