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49 행정지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기획협력팀 · 2018-01-23~2018-01-29 · 문서ID 14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시행이유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안 제2절) 나.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안 제3절)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안 제4절) 라.…

본문

지도 내용

1. 시행이유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안 제2절) 나.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안 제3절)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안 제4절) 라. 거래의 거절 등 (안 제5절) 마. 제재관련 사항 (안 제6절)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1.29. 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김지웅, 이영민 사무관 (전화 : 02-2100-1725, FAX : 2100-1738, e-mail : entro2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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