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52 행정지도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7-09-28~2017-10-11 · 문서ID 15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개정이유 역외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모자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역외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 합리화(안 제4조) 한 역외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를 최상위 펀드로 보고 재간접펀드가 아닌 피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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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개정이유 역외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모자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역외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 합리화(안 제4조) 한 역외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를 최상위 펀드로 보고 재간접펀드가 아닌 피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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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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