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72 행정지도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행정지도 시행예고

자본시장과 · 2015-08-28~2015-09-07 · 문서ID 17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상품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9.7. 6.…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상품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9.7. 6.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태훈 사무관 (전화:02-2156-9873, 팩스:02-2156-9869, 이메일:taehoon7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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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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