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CFT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
제도운영과 · 2018-12-18~2019-12-17 · 문서ID 4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 조 2.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 조 2.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5 호 - [ 지도목적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완화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8.12.18. 부터 1년 (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1 년이나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 - [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김대경 주무관 - [ 관련법령 ] FATF 국제기준(R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 없음 ※ 금융행정지도 원칙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7 조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 업무방법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 2 조 제 2 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 · 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 2 호 및 제 3 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 같은 항 제 1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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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