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행정지도 시행
금융정책과 · 2018-09-14~2018-10-24 · 문서ID 4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4 호 - [ 지도목적 ]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8.9.14.…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4 호 - [ 지도목적 ]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8.9.14. 부터 관련 개정규정 발효일까지 (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 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 [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윤덕기 사무관 , 김경호 사무관 - [ 관련법령 ] 은행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없음 ※ 금융행정지도 원칙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7 조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 업무방법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 2 조 제 2 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 · 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 2 호 및 제 3 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 6 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 같은 항 제 1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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