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7
행정지도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8-06-29~2019-06-28 · 문서ID 4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6.15~6.2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6.15~6.2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제2018-003호 -[지도목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이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을 통합설명 -[지도내용] 붙임참조 -[유효기간] '18.6.29부터 '19.6.28일까지(1년)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영민 사무관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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