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2 행정지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

기획행정실 · 2021-12-31 · 문서ID 5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06.03. ~ 06.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리번호 : 제2018-001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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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06.03. ~ 06.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리번호 : 제2018-001호 나. 지도목적 :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②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지도내용 : 붙임 참조 라. 유효기간 : '21.07.10. ~ '21.12.31. 마.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고선영 사무관 바. 관련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사.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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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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