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1 행정지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

기획협력팀 · 2020-07-10~2021-07-09 · 문서ID 51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0.6.10 ~ 6.1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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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0.6.10 ~ 6.15)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1호 - [지도목적]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②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이하 ‘자금세탁등’)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7.10일부터 ’21.7.9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고선영 사무관 - [관련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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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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