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3
행정지도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행정지도 (폐지)
자산운용과 · 2017-07-01~2024-06-30 · 문서ID 5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6.8~6.28)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5호 - [지도목적]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방식을 지도함…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6.8~6.28)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5호 - [지도목적]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방식을 지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3.7.1부터 ’24.6.30일까지(1년)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24.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종료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민석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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