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54 행정지도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

은행과 · 2017-07-03~2017-12-29 · 문서ID 5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은행권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보호 조치는 은행권의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최근 은행권 점포 폐쇄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 소비자 불편 및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선제적인 행정지도 시행을 통해 점포 폐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은행권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보호 조치는 은행권의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최근 은행권 점포 폐쇄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 소비자 불편 및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선제적인 행정지도 시행을 통해 점포 폐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4호 - [지도목적] 은행권 점포 통폐합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 발생 방지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7.7.3부터 ’17.12.29일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진홍 과장 - [관련법령] 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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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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