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60 행정지도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행정지도 (폐지)

자산운용과 · 2015-09-07~2024-11-11 · 문서ID 6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6호 - [지도목적]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6호 - [지도목적]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하기 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4.9.7일부터 ’25.3.6일까지(6개월)단,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75호에 따라 입법예고(’24.3.19.~4.29.)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즉시 유효기간 종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11.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4.11.11.일자로 종료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서지은 사무관 -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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