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61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자산운용과 · 2021-07-26~2021-12-31 · 문서ID 61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24.~7.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24.~7.1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제2016-005호 [지도목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지도내용] 붙임 참조 [유효기간] ’21.7.26부터 ’21.12.31일까지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9조의8 등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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