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62 행정지도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18-03-09~2019-03-08 · 문서ID 6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2.2~2.22)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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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2.2~2.22)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4호 - [지도목적]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8.3.9부터 '19.3.8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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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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