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16-02-26~2025-02-25 · 문서ID 6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개정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고('23.12.8.~ '24.1.5.)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개정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고('23.12.8.~ '24.1.5.)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3호 - [지도목적]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4.2.26일부터 '25.2.25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배수찬 사무관 -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사유: 일임형 ISA 모범규준('16.3월 상품도입과 함께 제정)은 명시적 규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범규준 중 중요규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4.11.12.)을 통해 상위법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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