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64
행정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22-02-05~2023-02-04 · 문서ID 6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1.19.~1.26.)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1.19.~1.26.)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2호 - [지도목적]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2.5일부터 '23.2.4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현지은 사무관 -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4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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