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65 행정지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관련

금융제도팀 · 2015-10-26~2016-10-25 · 문서ID 6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행정지도운영규칙 제6조 - 2015년 제19차 금융위원회 보고(’15.10.21) 2. 징계시효제도를 금융기관의 관련 내규에 반영하는 행정지도*를 안내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행정지도는 ’15.9.24∼10.14(20일) 시행예고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행정지도운영규칙 제6조 - 2015년 제19차 금융위원회 보고(’15.10.21) 2. 징계시효제도를 금융기관의 관련 내규에 반영하는 행정지도*를 안내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행정지도는 ’15.9.24∼10.14(20일) 시행예고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