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71 행정지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행정지도 시행예고

금융제도팀 · 2015-09-24~2015-10-14 · 문서ID 171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규정의 명칭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10.14. 6.…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시한(도착기준) : 2015.10.14. 6. 담당자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이영평 사무관 (전화:02-2156-9683, 팩스:02-2156-9729, 이메일:ypyung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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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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