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 일, 위법부당 사례 제보 100건 넘겨- 페이백·환자유인·허위청구 등 다양한 유형 접수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거쳐 엄정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되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19@korea.kr)으로 접수해 왔다.
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 의심 사례가 포함되었다. A 병원의 경우,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주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 경우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써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B 병원의 경우,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 C 병원의 경우, 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