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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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법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동법에 따른 검사·제재 시 검사·제재규정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함 (안 제3조)
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추가하여 과징금 부과 시 검사·제재규정상 절차를 따르도록 함 (별표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6-31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러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 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ㆍ제65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ㆍ별표 7의2,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ㆍ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ㆍ별표 3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ㆍ별표 2ㆍ별표 3,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자본시장법」 제349조(과징금)ㆍ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ㆍ제4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동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ㆍ별표 19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ㆍ별표 1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ㆍ별표 2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ㆍ별표 2의2, 「상호저축은행법」의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ㆍ별표 4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1‧별표 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0조(과징금)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19>.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3.12.20,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ㆍ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ㆍ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9조ㆍ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제1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6.14, 2010.11.12, 2013.12.20., 2015.9.14, 2016.7.25., 2017.10.19., 2020.5.13, 2023.5.2>.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6미만
50%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부당이득 규모
-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부평가 기준표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ㆍ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나. 삭 제 <2013.12.20>
다. 삭 제 <2017.10.19>.
-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은행법」 제65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험업법」 제196조, 「자본시장법」 제349조ㆍ제4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0.11.12., 2015.9.14, 2016.7.25, 2017.10.19, 2023.5.2.>.
(4) 삭 제 <2008.12.31>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017.10.19>
(2) 삭 제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5)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할 수 있다.
(6) 삭 제 <2017.10.19>
(7) 삭 제 <2017.10.19>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017.10.19>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5.13.>.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2017.10.19>
(7) 삭 제 <2017.10.19.>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5.13.>.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목에서 이동 <2017.10.19>]
마.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5)에서 이동 <2017.10.19>]
[다목에서 이동 <2017.10.19>]
바.
-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좌동
-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 1. 좌동
가∼더. (생 략)
가∼더. (현행과 같음)
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머∼토. (생 략)
머∼토. (현행과 같음)
포. <신 설>
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신 설)
호. <신 설>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6&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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