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2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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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제13조 결격사유 등제14조 사업의 승계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제23조 직권등록취소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제25조 청문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제27조 과징금 부과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제30조 임원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제32조 운영재원 등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