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2,5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갑"죄로 구속하여 "을"죄까지 병합기소된 사건이 "갑"죄는 무죄, "을"죄는 유죄인 경우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환형통산(재형 63-7)"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①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② 동일인에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의 처리 ③ 개명의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를 기재한다.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그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가등기가처분의 성질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가등기 후의 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의 직권말소 여부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등기의 말소신청과 가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등기등의 생략가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가등기의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가등기의 효력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재특 64-4)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요령 예규(재특 92-2)가사소송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폐지예규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가처분 및 국명의 압류 등기말소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재민 64-8)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 지침(재형 98-6)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감정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96-1)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감호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1)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재형 81-10)갑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한 여자가 이혼하면 갑가에 복적한다강락지의 국유화조치와 등기말소절차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62-9)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개명과 호적정정의 구별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개정 법원사무규칙(재심사건부호 등 개정)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재특 85-3)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건물표시 경정등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