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03

오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2-25)

금융감독원 · 2022-02-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3억 81백만원), 과태료(40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직 원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20.12.14. 개인차주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2020.6월말 자기 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3%) 초과하였음(2021.3.18. 한도초과상태 해소) 개인사업자(임대업)이면서 ㈜▽▽백화점(13.6%) 및 ◎◎저축은행(30.3%)의 최대주주 △△△는 위 대출금으로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40억원)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40억원, ㈜▽▽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2021.3.10. 현재) (단위: 억원) 대출 대출 한도 차주명 자금용도 취급일 1차 송금처 금액 한도 초과액 시설자금 23 (상가증축) △△△ 명의 △△△ 2020.12.14. ▷▷투자증권 8 32 운영자금 개인계좌 17 (임대보증금 반환) 계 40 8 3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 ◇◇◇은 2014.8.26. ∼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경북)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 ◇◇◇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성명 직위 담당 업무 기간 겸직 업무 준법감시인 겸 2014.8.26.~ 2016.10.16.,

○ 위험관리책임자 2020.8.1. ~ 현재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 前준법감시인 겸

◇ 2016.10.17.~ 2020.7.31.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경북)오성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대상기간 (2016.3.20. ∼ 2021.3.19.)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1~4점 배점)하는 항목이 존재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 기본급x300% 이내에서 지급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16.3.20. ~ 2017.11.21.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 직원 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6.4.1. ~ 2019.12.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말소(최장 112일)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 2016.4.1. 퇴사, ◈◈◈ : 2017.2.24. 퇴사, ◉◉◉ : 2019.12.16. 퇴사

위반사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20.12.14. 개인차주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2020.6월말 자기 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3%) 초과하였음(2021.3.18. 한도초과상태 해소) * 개인사업자(임대업)이면서 ㈜▽▽백화점(13.6%) 및 ◎◎저축은행(30.3%)의 최대주주 ** △△△는 위 대출금으로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40억원)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40억원, ㈜▽▽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2021.3.10. 현재) (단위: 억원) 대출 대출 한도 차주명 자금용도 취급일 1차 송금처 금액 한도 초과액 시설자금 23 (상가증축) △△△ 명의 △△△ 2020.12.14. ▷▷투자증권 8 32 운영자금 개인계좌 17 (임대보증금 반환) 계 40 8 32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 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경북)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은 2014.8.26. ∼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경북)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 ◇◇◇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성명 직위 담당 업무 기간 겸직 업무 준법감시인 겸 2014.8.26.~ 2016.10.16.,

위험관리책임자 2020.8.1. ~ 현재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 前준법감시인 겸

2016.10.17.~ 2020.7.31. 위험관리책임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3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경북)오성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대상기간 (2016.3.20. ∼ 2021.3.19.)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 *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1~4점 배점)하는 항목이 존재 ***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 기본급x300% 이내에서 지급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위반사항 4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16.3.20. ~ 2017.11.21.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 직원 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6.4.1. ~ 2019.12.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말소(최장 112일)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 : 2016.4.1. 퇴사, ◈◈◈ : 2017.2.24. 퇴사, ◉◉◉ : 2019.12.16. 퇴사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오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2.2.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3억 81백만원), 과태료(40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직 원 주의 2명, 과태료(2.4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20.12.14. 개인차주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2020.6월말 자기 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3%) 초과하였음(2021.3.18. 한도초과상태 해소) * 개인사업자(임대업)이면서 ㈜▽▽백화점(13.6%) 및 ◎◎저축은행(30.3%)의 최대주주 ** △△△는 위 대출금으로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40억원)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40억원, ㈜▽▽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2021.3.10. 현재) (단위: 억원) 대출 대출 한도 차주명 자금용도 취급일 1차 송금처 금액 한도 초과액 시설자금 23 (상가증축) △△△ 명의 △△△ 2020.12.14. ▷▷투자증권 8 32 운영자금 개인계좌 17 (임대보증금 반환) 계 40 8 32 <관련법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 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경북)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 ◇◇◇은 2014.8.26. ∼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경북)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 ◇◇◇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성명 직위 담당 업무 기간 겸직 업무 준법감시인 겸 2014.8.26.~ 2016.10.16.,

○ 위험관리책임자 2020.8.1. ~ 현재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 前준법감시인 겸

◇ 2016.10.17.~ 2020.7.31. 위험관리책임자 <관련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경북)오성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상호 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대상기간 (2016.3.20. ∼ 2021.3.19.)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 *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1~4점 배점)하는 항목이 존재 ***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 기본급x300% 이내에서 지급 <관련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16.3.20. ~ 2017.11.21.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 직원 1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6.4.1. ~ 2019.12.31. 기간 중 퇴직한 직원 3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말소(최장 112일)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 : 2016.4.1. 퇴사, ◈◈◈ : 2017.2.24. 퇴사, ◉◉◉ : 2019.12.16. 퇴사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