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09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20)

금융감독원 · 2019-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1,521백만원), 과태료(360백만원)

임원 · 문책경고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상당)통보 3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통보 1명

직원 · 정직 1명, 견책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8.~2019.2.20. 기간 중 ◯◯◯ 등 차주 12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8건, 334억 9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84억 50백만원(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 313억 6백만원의 27.0%)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5.29. ㈜◧◧◧◧◧에 ㈜

명의를 이용하여 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8.~2019.2.20. 기간 중 ◯◯◯ 등 차주 12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8건, 334억 9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84억 50백만원(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 313억 6백만원의 27.0%)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5.29. ㈜◧◧◧◧◧에 ㈜◆◆

명의를 이용하여 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8.~2019.2.20. 기간 중 ◯◯◯ 등 차주 12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8건, 334억 9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84억 50백만원(2015.6월말 기준 자기자본 313억 6백만원의 27.0%) 초과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⑵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 및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매월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을 포함한 업무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2015.1.1.~2019.6.30. 기간중 영업구역內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23.22%~35.51%로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에 4.49%p~16.78%p 미달하였으며 ㈏ 동 기간 중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대출 238건(82차주, 7,655억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外임에도 영업구역內(충남․충북․대전․세종)인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영업구역內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지속적으로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⑶ 구속성 예금 수취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월수입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2016.5.17.~2017.11.24. 기간 중 ㈜□□

□ 등 11개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총대출금액 360억원) 발행회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여 동 사채의 발행일 또는 발행일 직후 발행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으로 수취하였으며(정기예금 수취금액: 242.5억원) 2018.1.23.에는 ㈜◎◎◎◎◎◎에 주식담보대출을 취급(대출금액 60억원)하면서 같은 날 동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였음(정기예금 수취금액: 12.5억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6 ⑷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5.4.7. ㈜◇◇◇◇에 ㈜◍◍ 주식 및 전환사채를 담보로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담보물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가 ㈜◍◍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인 담보물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에게 6억 39백만원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⑸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7.12.4.~2018.2.13.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총 150억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가 신설업체로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손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황이 취약한데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담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대출 취급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최저 담보비율 미달, 담보주식 발행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거나 차주가 추가로 담보 제공한 예금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차주에게 송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 90억 7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⑹ 결산 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별표4>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6장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분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5.6월∼2016.12월 회계년도 결산시 ☆☆☆☆☆ 등 44개 복합상품(CB, BW)에 투자하면서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지 않았고,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등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2015.6월말 35억원, 2015.12월말 34억원의 이익을 각각 과소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12월말 52억원의 이익이 과대 계상되었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⑺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 요구를 받은 직원은 정직 요구일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2016.3.14. 정직3월의 요구를 받은 전무이사 ◐◐◐(비등기임원)을 임기종료일인 2018.7.1. 직위만 부장으로 변경하고, 기존과 같이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임원 재직 당시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였음 <관련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⑻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미운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 하였으며, 2018년 1월 및 2019년 1월 성과보수 지급시 여타 임직원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세전 손익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성과 보수를 지급하였음 ㈏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시 과도한 위험 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임원 중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상호저축은행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임원 3명에게 2018년 재무성과에 연동하여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이를 이연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하고, 여타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한 임원(2명)의 경우에도 이연 지급하는 성과보수 비중이 8.8%~12.0%에 불과하였으며 임원에 대한 성과 보수 전액을 단기 성과인 직전년도 재무성과(영업 이익)에 연동하여 산정․지급하는 등 성과보수 산정 방식이 장기 성과와 연계하지 아니함 <관련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⑼ 다른 회사 주식소유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 2015.5.29. 담보권 실행을 통해 ㈜◍◍ 주식을 취득하여 1위 주주가 되었음에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 ㈏ 2017.6.28.~2017.7.7. 기간중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보유중이던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상상인저축은행과 합산하여 지분률이 1위 주주가 되었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의사항 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5.29. ㈜◧◧◧◧◧에 ㈜◆◆◆◆◆

◆ 명의를 이용하여 3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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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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