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20)
금융감독원 · 2019-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360백만원), 과태료(30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상당) 통보 1명
직원 · 감봉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구속성 예금 수취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월수입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2016.5.12.~2018.11.21.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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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0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총대출금액: 235억원) 발행회사로부터 동 사채의 발행일 또는 발행일 직후 발행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수취하였으며(정기예금 수취금액: 159.5억원) 2019.1.15.에는 ㈜◯◯◯◯◯◯◯에 전환사채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대출금액 100억원) 대출취급 하루 전날인 2019.1.14. 동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였음(정기예금 수취금액: 30억원)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 사항 ⑴ 타인명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5.29.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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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이용하여 7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구속성 예금 수취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월수입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구속성 예금 수취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월수입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2016.5.12.~2018.11.21.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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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0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총대출금액: 235억원) 발행회사로부터 동 사채의 발행일 또는 발행일 직후 발행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수취하였으며(정기예금 수취금액: 159.5억원) 2019.1.15.에는 ㈜◯◯◯◯◯◯◯에 전환사채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대출금액 100억원) 대출취급 하루 전날인 2019.1.14. 동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였음(정기예금 수취금액: 30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타인명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 사항 ⑴ 타인명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5.29.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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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이용하여 7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⑴ 구속성 예금 수취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월수입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2016.5.12.~2018.11.21. 기간 중 ㈜□□
□ 등 10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총대출금액: 235억원) 발행회사로부터 동 사채의 발행일 또는 발행일 직후 발행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수취하였으며(정기예금 수취금액: 159.5억원) 2019.1.15.에는 ㈜◯◯◯◯◯◯◯에 전환사채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대출금액 100억원) 대출취급 하루 전날인 2019.1.14. 동사에 정기예금을 판매하였음(정기예금 수취금액: 30억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6 ⑵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12.1.~2018.12.20. 기간중 ◎◎◎ 등 4명의 차주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4건, 95억 3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34억 30백만원(2018. 6월말 기준 자기자본 1,172억 56백만원의 2.93%) 초과하였음 <관련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⑶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2017.9.27.~2018.2.13.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총 72억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가 결손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황이 취약한데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담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대출 취급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최저 담보비율 미달, 담보주식 발행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거나 차주가 추가로 담보 제공한 예금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차주에게 송금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재 총 39억 24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⑷ 다른 회사 주식 소유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2017.6.28.~2017.7.7. 기간중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보유 중이던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동일계열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합산하여 지분률이 1위 주주가 되었음에도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관련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⑸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미운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 하였으며, 2019년 1월 성과보수 지급시 여타 임직원과 동일하게 직전년도 세전 손익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였음 ㈏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시 과도한 위험 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임원 중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의 100분의 40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상호저축은행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임원 4명에게 2018년 재무성과에 연동하여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이를 이연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하였으며,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전액을 단기 성과인 직전년도 재무성과(영업이익)에 연동하여 산정․지급하는 등 성과보수 산정 방식이 장기 성과와 연계되지 아니함 <관련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2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주의 사항 ⑴ 타인명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5.29. ㈜◧◧◧◧◧에 ㈜◆◆◆◆◆
◆ 명의를 이용하여 7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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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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