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66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9-07)

금융감독원 · 2015-09-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경영유의 9건

직원 · 조치의뢰 3건

주요 위반사항

조치의뢰사항 2012.3.13. □□□□□□지점은 ㈜■■■■의 공동대표이사 ○○○이 단독으로 동 지점을 방문하여 ㈜

■ 명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계좌(1건, 0원) 및 기업자유예금계좌(1건, 0원) 개설을 신청하자 법인고객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에 ○○○,

● 2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동대표 1인(○○○)의 실명확인증표만 확인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거래당사자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비상장주식관련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 기준가격 불합리 인수금융 취급시 여신승인조건으로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요건(예: LTV 55% 미만일 것)을 부가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담보 대출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시 적용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여신취급부서(영업점)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주식가격)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적용가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비표준약정서에 대한 승인절차 불합리 기업여신 취급시 비표준약정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동 약정서를 법률담당 소관부서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법률검토 후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금융 취급시에는 「Syndicated Loan 금융업무 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약정서가 아닌 주요금융조건(Term & Sheet)을 첨부한 신청서만 부의하여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 등 비표준약정서 사용시 여신승인절차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감사조직 성과평가제도 보완 지주회사 회장(은행장 겸임)이 상임감사위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성과평가중 계량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은행장의 재무실적에 연동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검사실․경영감사부에 대해서도 은행장이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사실상 은행장이 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감사위원 및 검사실․경영감사부 등 감사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조정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⑵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중장기(2020년) 경영목표를 ‘Asia Top 10, Global Top 50’으로 정하고(2013.10.25. 이사회 보고), ‘중국․동남아지역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사업 수익모델 재구축’을 10대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2011년 대비 당기순이익 50% 감소)되고 있고 2020년까지 목표 자산규모(60조원)를 무리하게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산 부실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외형 확대 전략보다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해외사업전략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⑶ 금융사고 방지장치 보완 ㉮ 직원간 금전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직원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사규정, 사고예방업무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규에 직원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금전거래 적발시 엄중 조치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보완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증권거래내역을 신고하고 ‘Clean계약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임직원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내역 신고 및 ‘Clean계약 서약서’ 제출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휴면예금 지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장기 휴면예금의 경우 직원 등 제3자의 인출 가능성 등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데도 예금을 지급하면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분쟁발생시 사실관계 확인 등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휴면예금 지급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제재절차 준수 검사실은 은행 내규상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점 검사결과 위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영업점(59개) 지점장에게 검사실장 명의의 ‘주의사항’ 통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결과 직원의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징계지침」 및 「주의 등의 운용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대비 대책 보완 핵심업무시스템(42개)중 국외점포 인터넷뱅킹시스템의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해발생시 해당 업무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⑷ 개인정보관리 강화 등 ㉮ 개인신용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은 여신, 당좌업무 등 신용정보조회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함에도, 일부 영업점에서 신용정보조회 필요성이 낮은 수신업무담당 직원에게도 조회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므로 직급별․업무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상 직원별 사무분장에 맞게 조회권한이 부여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제휴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별 정보 제공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제공 철회 요청시 즉시 중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정보 제공 내역 및 이력 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CCTV 영상정보 폐기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폐기대장 기록, 폐기절차 및 폐기적정성 검토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정보조회 차단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강화 직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등)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가족정보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통제장치를 마련(2014.1.27.)하였으나, 동 조치 이후에도 직원이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시스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 보고 강화 임직원의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 보안감사, 야간 불시점검, 아웃소싱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최고경영자가 정보보안 실태를 인지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 통제 강화 기업데이터웨어하우스(EDW) 권한 보유직원에게 고객, 조직, 여신, 재무 등 전체 데이터베이스(DB)(총 2,541개 테이블)의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사용자별로 입력․출력․열람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등 담당 업무별로 사용자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 직원 채용의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서 관리 강화 ‘WINS'라는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 결재문서 및 수신문서 등의 전산시스템 미등록 및 분실 우려 등 체계적으로 문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 결재문서 및 수신문서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문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점포신설시 수익성 추정의 타당성 제고 점포신설시 낙관적인 전망 등 비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수익성을 추정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수익과 추정치 간 괴리가 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점포 입찰시 출연금이 없는 경우 입찰금(임차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포신설시 수익성 추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입찰금(임차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⑹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강화 2012.2.29. ♡♡♡주식회사의 ♧♧ 폴리실리콘 제3공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1,900억원을 취급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AA)이 우수하다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고 신용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2012년 △137억원, 2013년 △1,856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이며, 2013년 대규모 당기순손실(△3,053억원)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등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⑺ 시설자금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 확인 철저 「여신업무지침」 제485조에 의하면 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여신은 자산 구입금액의 30%이상 자기자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주의 상환능력 검토시 차주가 시설 구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담보물에 의존하여 소요자금 대비 과도한 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여신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시설자금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⑻ 안정적 자본유지를 위한 배당정책 수립 필요 배당정책이 주로 외부(예금보험공사 등)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어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변동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본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 자본계획과 연계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⑼ 리스크관리 절차 강화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불합리 수석부행장이 리스크관리심의회 의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석부행장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 리스크담당본부장을 간사로 배석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최근 2년간 해외점포의 자산이 10% 증가하는 등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해외점포별로 리스크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리스크관리 현황 점검도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련 부서 내에 해외리스크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및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대표이사로 운영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수인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법인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표자 신원정보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3.13. □□□□□□지점은 ㈜■■■■의 공동대표이사 ○○○이 단독으로 동 지점을 방문하여 ㈜■

명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계좌(1건, 0원) 및 기업자유예금계좌(1건, 0원) 개설을 신청하자 법인고객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에 ○○○,

2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동대표 1인(○○○)의 실명확인증표만 확인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거래당사자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상법」 제389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제19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조, 제6조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제66조, 제69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위반사항 2

비상장주식관련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 기준가격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수금융 취급시 여신승인조건으로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요건(예: LTV 55% 미만일 것)을 부가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담보 대출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시 적용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여신취급부서(영업점)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주식가격)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적용가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비표준약정서에 대한 승인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기업여신 취급시 비표준약정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동 약정서를 법률담당 소관부서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법률검토 후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금융 취급시에는 「Syndicated Loan 금융업무 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약정서가 아닌 주요금융조건(Term & Sheet)을 첨부한 신청서만 부의하여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 등 비표준약정서 사용시 여신승인절차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감사조직 성과평가제도 보완

지주회사 회장(은행장 겸임)이 상임감사위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성과평가중 계량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은행장의 재무실적에 연동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검사실․경영감사부에 대해서도 은행장이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사실상 은행장이 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감사위원 및 검사실․경영감사부 등 감사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조정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⑵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중장기(2020년) 경영목표를 ‘Asia Top 10, Global Top 50’으로 정하고(2013.10.25. 이사회 보고), ‘중국․동남아지역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사업 수익모델 재구축’을 10대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2011년 대비 당기순이익 50% 감소)되고 있고 2020년까지 목표 자산규모(60조원)를 무리하게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산 부실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외형 확대 전략보다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해외사업전략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⑶ 금융사고 방지장치 보완

㉮ 직원간 금전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직원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사규정, 사고예방업무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규에 직원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금전거래 적발시 엄중 조치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보완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증권거래내역을 신고하고 ‘Clean계약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임직원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내역 신고 및 ‘Clean계약 서약서’ 제출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휴면예금 지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장기 휴면예금의 경우 직원 등 제3자의 인출 가능성 등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데도 예금을 지급하면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분쟁발생시 사실관계 확인 등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휴면예금 지급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제재절차 준수

검사실은 은행 내규상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점 검사결과 위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영업점(59개) 지점장에게 검사실장 명의의 ‘주의사항’ 통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결과 직원의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징계지침」 및 「주의 등의 운용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대비 대책 보완

핵심업무시스템(42개)중 국외점포 인터넷뱅킹시스템의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해발생시 해당 업무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⑷ 개인정보관리 강화 등

㉮ 개인신용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은 여신, 당좌업무 등 신용정보조회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함에도, 일부 영업점에서 신용정보조회 필요성이 낮은 수신업무담당 직원에게도 조회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므로

직급별․업무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상 직원별 사무분장에 맞게 조회권한이 부여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제휴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별 정보 제공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제공 철회 요청시 즉시 중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정보 제공 내역 및 이력 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CCTV 영상정보 폐기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폐기대장 기록, 폐기절차 및 폐기적정성 검토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정보조회 차단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강화

직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등)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가족정보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통제장치를 마련(2014.1.27.)하였으나,

동 조치 이후에도 직원이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시스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 보고 강화

임직원의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 보안감사, 야간 불시점검, 아웃소싱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최고경영자가 정보보안 실태를 인지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 통제 강화

기업데이터웨어하우스(EDW) 권한 보유직원에게 고객, 조직, 여신, 재무 등 전체 데이터베이스(DB)(총 2,541개 테이블)의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사용자별로 입력․출력․열람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등 담당 업무별로 사용자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

직원 채용의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서 관리 강화

‘WINS'라는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 결재문서 및 수신문서 등의 전산시스템 미등록 및 분실 우려 등 체계적으로 문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 결재문서 및 수신문서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문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점포신설시 수익성 추정의 타당성 제고

점포신설시 낙관적인 전망 등 비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수익성을 추정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수익과 추정치 간 괴리가 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점포 입찰시 출연금이 없는 경우 입찰금(임차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포신설시 수익성 추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입찰금(임차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⑹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강화

2012.2.29. ♡♡♡주식회사의 ♧♧ 폴리실리콘 제3공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1,900억원을 취급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AA)이 우수하다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고 신용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2012년 △137억원, 2013년 △1,856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이며, 2013년 대규모 당기순손실(△3,053억원)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등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⑺ 시설자금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 확인 철저

「여신업무지침」 제485조에 의하면 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여신은 자산 구입금액의 30%이상 자기자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주의 상환능력 검토시 차주가 시설 구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담보물에 의존하여 소요자금 대비 과도한 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여신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시설자금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⑻ 안정적 자본유지를 위한 배당정책 수립 필요

배당정책이 주로 외부(예금보험공사 등)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어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변동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본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 자본계획과 연계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⑼ 리스크관리 절차 강화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불합리

수석부행장이 리스크관리심의회 의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석부행장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 리스크담당본부장을 간사로 배석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최근 2년간 해외점포의 자산이 10% 증가하는 등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해외점포별로 리스크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리스크관리 현황 점검도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련 부서 내에 해외리스크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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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15.9.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및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대표이사로 운영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수인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법인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표자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2.3.13. □□□□□□지점은 ㈜■■■■의 공동대표이사 ○○○이 단독으로 동 지점을 방문하여 ㈜■■

■ 명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계좌(1건, 0원) 및 기업자유예금계좌(1건, 0원) 개설을 신청하자 법인고객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에 ○○○, ●

● 2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동대표 1인(○○○)의 실명확인증표만 확인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거래당사자 신원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

「상법」제389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Ⅲ 금융거래자별 실명확인 방법 ⑵ 자금세탁방지업무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내부 보고 체제를 수립하고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조 및 제6조,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제66조 내지 제69조 등에 따라 △△△△부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거래점검 결과 분석 등의 거래모니터링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과 분석 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총괄 부서인 △△△△부는 2010.6.25.~2014.2.28. 기간중 ▲▲▲▲▲▲▲▲ 등 5개 영업점으로부터 ▼▼▼ 관련자들의 입출금 거래내역중 4개 거래처의 20건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반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유사한 유형의 거래 347건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업점간 거래점검 결과의 분석, 고객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분석 및 영업점의 미보고 사유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점검 결과 분석업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제5조 및 제6조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제66조,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 ⑶ 여신취급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우리은행 「여신규정」 제5조, 제6조, 舊「여신업무지침」 제479조 및 제5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는 등 여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여신상환을 위한 능력 및 재원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여신취급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작성 보관하여야 함에도

◇◇◇부는 2008.1.25. 특수목적회사(SPC)인 ◆◆-◆

◆ 및 ◁◁◁-◁◁◁에게 비상장회사인 ㈜◀◀ ◀◀◀ 주식 인수자금으로 1,20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2008.1.22. 여신위원회로부터 대출만기에 원리금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가 차주사에 증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승인을 받았으므로 ▷▷▷▷▷▷▷▷▷▷와 증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 증자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대출을 실행했어야 함에도 별도의 약정체결 없이 ▷▷▷▷▷▷▷▷▷▷ 및 ♤♤♤로부터 “차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법적구속력이 없는 확약서만을 제출받음으로써 최종 대출만기(2014.7.25.) 도래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 등에게 실효성 있는 증자의무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게 되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

「은행업시행령」 제20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제2항

우리은행 「여신규정」 제5조, 제6조

우리은행 舊「여신업무지침」 제479조, 제548조

개선사항

비상장주식관련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 기준가격 불합리 인수금융 취급시 여신승인조건으로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요건(예: LTV 55% 미만일 것)을 부가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담보 대출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시 적용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여신취급부서(영업점)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주식가격)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식가치대비 대출비율(LTV)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적용가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비표준약정서에 대한 승인절차 불합리 기업여신 취급시 비표준약정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신업무지침」에 따라 동 약정서를 법률담당 소관부서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법률검토 후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금융 취급시에는 「Syndicated Loan 금융업무 등에 대한 지침」에 따라 약정서가 아닌 주요금융조건(Term & Sheet)을 첨부한 신청서만 부의하여 여신전결권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 등 비표준약정서 사용시 여신승인절차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경영유의사항 ⑴ 감사조직 성과평가제도 보완 지주회사 회장(은행장 겸임)이 상임감사위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성과평가중 계량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은행장의 재무실적에 연동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검사실․경영감사부에 대해서도 은행장이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사실상 은행장이 감사조직을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감사위원 및 검사실․경영감사부 등 감사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을 조정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⑵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중장기(2020년) 경영목표를 ‘Asia Top 10, Global Top 50’으로 정하고(2013.10.25. 이사회 보고), ‘중국․동남아지역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사업 수익모델 재구축’을 10대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2011년 대비 당기순이익 50% 감소)되고 있고 2020년까지 목표 자산규모(60조원)를 무리하게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산 부실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외형 확대 전략보다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해외사업전략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⑶ 금융사고 방지장치 보완 ㉮ 직원간 금전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직원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사규정, 사고예방업무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규에 직원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금전거래 적발시 엄중 조치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 보완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증권거래내역을 신고하고 ‘Clean계약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임직원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내역 신고 및 ‘Clean계약 서약서’ 제출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휴면예금 지급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장기 휴면예금의 경우 직원 등 제3자의 인출 가능성 등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데도 예금을 지급하면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분쟁발생시 사실관계 확인 등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휴면예금 지급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제재절차 준수 검사실은 은행 내규상 근거가 없음에도 영업점 검사결과 위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영업점(59개) 지점장에게 검사실장 명의의 ‘주의사항’ 통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결과 직원의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징계지침」 및 「주의 등의 운용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대비 대책 보완 핵심업무시스템(42개)중 국외점포 인터넷뱅킹시스템의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해발생시 해당 업무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⑷ 개인정보관리 강화 등 ㉮ 개인신용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은 여신, 당좌업무 등 신용정보조회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함에도, 일부 영업점에서 신용정보조회 필요성이 낮은 수신업무담당 직원에게도 조회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으므로 직급별․업무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상 직원별 사무분장에 맞게 조회권한이 부여되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제휴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별 정보 제공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제공 철회 요청시 즉시 중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정보 제공 내역 및 이력 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CCTV 영상정보 폐기와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폐기대장 기록, 폐기절차 및 폐기적정성 검토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정보조회 차단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강화 직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등)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가족정보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통제장치를 마련(2014.1.27.)하였으나, 동 조치 이후에도 직원이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시스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 보고 강화 임직원의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 보안감사, 야간 불시점검, 아웃소싱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최고경영자가 정보보안 실태를 인지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안 실태점검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업무별 접근권한 통제 강화 기업데이터웨어하우스(EDW) 권한 보유직원에게 고객, 조직, 여신, 재무 등 전체 데이터베이스(DB)(총 2,541개 테이블)의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별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산자료 보호를 위해 사용자별로 입력․출력․열람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등 담당 업무별로 사용자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원 채용의 투명성 제고 직원 채용의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직원 채용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채용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서 관리 강화 ‘WINS'라는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 결재문서 및 수신문서 등의 전산시스템 미등록 및 분실 우려 등 체계적으로 문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 결재문서 및 수신문서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문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점포신설시 수익성 추정의 타당성 제고 점포신설시 낙관적인 전망 등 비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수익성을 추정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수익과 추정치 간 괴리가 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점포 입찰시 출연금이 없는 경우 입찰금(임차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포신설시 수익성 추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입찰금(임차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⑹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강화 2012.2.29. ♡♡♡주식회사의 ♧♧ 폴리실리콘 제3공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1,900억원을 취급하면서 동사의 신용등급(AA)이 우수하다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고 신용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2012년 △137억원, 2013년 △1,856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이며, 2013년 대규모 당기순손실(△3,053억원)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등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⑺ 시설자금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 확인 철저 「여신업무지침」 제485조에 의하면 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여신은 자산 구입금액의 30%이상 자기자금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주의 상환능력 검토시 차주가 시설 구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담보물에 의존하여 소요자금 대비 과도한 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 여신을 취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시설자금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금 조달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⑻ 안정적 자본유지를 위한 배당정책 수립 필요 배당정책이 주로 외부(예금보험공사 등)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어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변동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본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 자본계획과 연계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등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⑼ 리스크관리 절차 강화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불합리 수석부행장이 리스크관리심의회 의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심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석부행장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 리스크담당본부장을 간사로 배석하게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최근 2년간 해외점포의 자산이 10% 증가하는 등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해외점포별로 리스크한도를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리스크관리 현황 점검도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련 부서 내에 해외리스크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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