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5-06-17 · 해석ID 315006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본문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해석 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