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지방세법취득세용도로사유세액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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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15>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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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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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부분의 지급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할관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의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78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농업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중 일부만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토지 중 일부만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제178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어린이집 취득 후 2년이 되기 전 대표자를 변경해 임대한 경우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78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처분은 추징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고 이 사건은 추징요건이 없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78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인용: 011178 제17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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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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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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