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5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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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 등록제11조 등록표시제12조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제17조 폐관신고제17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제19조 공고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제20조 협력망 구성 등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제2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4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제2조의5 실태조사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제4조 준학예사 시험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제6조의2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의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제7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제7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