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2519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 2009-06-22 · 해석ID 322519

출처 · 원문 발췌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질의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에서는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종합하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드시 업무정지를 명한 후에라야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경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더욱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나목은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이 사안처럼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음이 역수(歷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여 등록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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