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의 정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개업공인중개사아니하거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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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2014.1.28, 2020.6.9, 2020.12.29>
1.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삭제 <2014.1.28>
6.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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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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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둘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甲 단체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인 관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甲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 乙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4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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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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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개업자인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 또는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위반행위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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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개업자인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 또는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위반행위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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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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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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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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