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규정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개설등록이상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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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3.4.18>
1.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1.28, 2019.8.20, 2020.6.9, 2020.12.29>
1.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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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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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38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둘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甲 단체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인 관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甲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 乙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4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 乙은 임차인 丙에게 원룸을 소개한 후 丙으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지급한 1년분의 월세를 받았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 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甲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점, 설령 피고인 甲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더라도 무자격자인 피고인 乙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0%)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계약과 아파트, 상가 등의 매매계약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 乙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계약 과정 전반에 피고인 甲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피고인 乙의 계산으로 중개업무 …
본문 인용: 001654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징역형에는 분리선고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이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4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으나 중개보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제12호 중 ‘제1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8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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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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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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