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2693 법령해석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법제처 · 2009-01-28 · 해석ID 322693

출처 · 원문 발췌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문

질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지?

해석 논거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39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서류 중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시설규모는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시설기준으로 사무실 1개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1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등은 위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신고서에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제5호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및 방문목욕서비스시설에는 1일 8시간, 1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시설의장 1명과 요양보호사(2명 또는 3명 이상) 등을 배치해야 하므로 위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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