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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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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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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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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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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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7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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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55조 관련)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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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시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라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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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 의료기관(치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치과의사가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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