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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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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1.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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