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3415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1-03-10 · 해석ID 323415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일정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본문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 가구 중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따로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 없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해석 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함) 제2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별표 7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한 신청을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하는 것으로서 측량법상 일반측량에 해당하면서 아울러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도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측량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측량기술자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측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측량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측량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측량기술자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한 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행과관련하여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이고, 측량법 제24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외의 다른 자는 해당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일반측량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측량법에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측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측량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측량업을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측량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일반측량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인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ㆍ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또는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계속성의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례 등 참조).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입 가구 중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다문화가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로서 따로 진·출입로의 개설이 필요 없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것으로만 그 대행 서비스의 대상 범위도 제한하고 있는 점, 해당 지원대상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그리고 해당 대행 서비스의 목적이 일정한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그것이 측량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일반측량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일정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행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 시설물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측량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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