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4045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법제처 · 2011-10-20 · 해석ID 324045

출처 · 원문 발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해석 논거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각 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별로 어떠한 자가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할지 그 요건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승진심사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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