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1.10.8, 2024.12.31>
1.공개경쟁승진시험
2.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1.10.8>
⑤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2024.12.31>
⑥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1.10.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개정 2012.3.21, 2021.10.8, 2024.12.31>
1.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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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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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위반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임용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면 쉽사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오로지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하거나 그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제26조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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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처분취소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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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국립대 교수가 LH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입찰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배수를 결정할 때 해당 1차 시험 합격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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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3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3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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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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