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1.10.8, 2024.12.31>
1. 공개경쟁승진시험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1.10.8>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2024.12.31>
⑥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1.10.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개정 2012.3.21, 2021.10.8, 2024.12.31>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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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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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준용
지방공무원법
§37 1항 신규임용 방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4 2항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공개경쟁승진시험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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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9 1항 인사위원회의 기관
"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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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조 적용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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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2조 시험의 실시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승진시험의 방법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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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강임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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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직무성과계약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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