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1.일반승진시험
2.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④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⑨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기존 질병휴직에 이어 다른 종류의 질병이면, 임용권자는 새 질병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새 질병휴직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새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 후에도 종전 명부에 따라 승진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승진시킨 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새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 후에도 종전 명부에 따라 승진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승진시킨 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중징계 받았다가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제38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