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8959 법령해석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 2021-02-01 · 해석ID 328959

출처 · 원문 발췌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1

  1.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시ㆍ도”는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1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생 략)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제36조제2항 관련)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지역구분전국1) 시설기준가) 저장시설나) 수송장비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비고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② (생 략)

  1.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관련 근거 법령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