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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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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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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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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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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