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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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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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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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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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해운법」 제4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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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 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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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관리무역항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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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담배를 공급한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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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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