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 2020-09-28 · 해석ID 329395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1를 구성할 때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2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 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전체 위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1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제3항제4호)가 되도록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2일반적으로 “이하”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3하는데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 자연수가 아닌 수로 산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수는 산정된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정된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면 원래 산정된 수보다 큰 수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에 반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구성비율을 제한하게 된 입법연혁4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1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
-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4 2012. 6. 29. 대통령령 23909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