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2021.3.2, 2021.12.7, 2024.6.25>
②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2025.12.23>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