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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