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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국군조직법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은 제외한다.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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