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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군조직법 · 제12조

국군조직법 제12조 · 합동참모본부

국군조직법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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