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6조 (군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군조직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함께 인용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95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가보훈처 -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ㆍ결정 시 적용 규정(법률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 제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