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국군의 조직각군국군해군둔다합동작전ㆍ연합작전작전지휘ㆍ감독합동참모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군조직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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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해병대 장관급 장교 임명장에 해병으로 표기·호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 용어 사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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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조직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국군조직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5 시행된 국군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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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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