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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